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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세 유아부터 국기-국가 교육 의무화

입력 | 2017-02-16 03:00:00

보육원-유치원 교육요령에 명시… “무리한 국가주의 강요” 비판여론




일본 정부가 3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원(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국기와 국가 교육을 하도록 처음으로 명기한 지침을 내놓았다고 일본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이는 문부과학성이 초·중학생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임을 교육하라”는 내용을 넣은 초안을 발표한 같은 날 이뤄져 일본 정부가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4일 내년도 ‘보육원 운영 지침’을 발표하고 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항목에서 “행사 등에서 국기에 친숙하도록 지도” “국가, 창가, 전래동요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놀이에 친숙하도록 지도”라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보육원 운영 지침은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보육소가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사립 시설도 대상이 된다.

한편 문부과학성이 이날 공표한 ‘유치원 교육요강’ 재검토안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치원 교육요령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작성되는 만큼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보육소 운영 지침과 유치원 교육요령에 국기나 국가 관련 내용은 없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무리하게 국가주의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보육원의 경우 교육시설이 아니라 유아를 맡기는 복지시설일 뿐이라며 전문가들로부터 “과도하게 (국기와 국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일본에서 유치원은 학교교육법에 의거해 의무교육 전의 기초를 배양하는 장소로 문부과학성이 관장하고 보육원은 아동복지법으로 보육을 제공하는 장소로 후생노동성이 관장하며 각각의 목적도 다르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일본 정부가 유치원과 보육원(幼保)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치원과 보육원에서 정합성 있는 유아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유치원의 교육요강 재검토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