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코엑스-롯데월드 등…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사전단계
시는 모니터링 결과 기준을 맞추지 못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 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중구 롯데·신세계·동대문쇼핑지구 △용산구 아이파크몰지구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지구 △서초구 센트럴시티지구 △강남구 코엑스지구 △송파구 롯데월드·제2롯데월드지구다.
지난달 10일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 따르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인근 도로의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5km 미만(하루 3회 이상)이면서, 시설물로 드나드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 이상(1회 이상)을 차지하면 교통 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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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모니터링 기간에 9개 지구의 시설물 출입구 90곳, 인접도로 35곳, 주변 교차로 29곳 등 154개 지점에서 교통량과 차량 통행속도를 조사한다. 2015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이 9개 지구의 최대 혼잡시간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9∼9.4km로 정체가 매우 심했다. 서울시는 모니터링과 교통전문가 분석이 끝나는 대로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마치기로 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