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판사에게 금품 등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47)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판사가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 및 향응 중 총 2700여만 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해 특가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부장검사에게 부여된 엄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검사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돈으로 살 수 없는 특성),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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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