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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오늘(31일) 마감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올해 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최고 10%를 감면받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 연납의 경우 10% 감면으로 혜택이 가장 크다. 3월은 7.5% 감면, 6월은 하반기분 10% 감면, 9월은 하반기분 5%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