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 내용에는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로 지적해 왔던 부분들, 특히 평가소득 폐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등이 반영돼 있다.
평가소득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 평가소득에는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소득과 무관한 성, 연령이 포함돼 있다거나 소득이 동일해도 자녀의 연령이 상승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했고, 소득보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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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더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소득파악률은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4위로 낮은 수준이다. 그에 따라 투명한 유리지갑 논쟁이 직장가입자 중심으로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것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국회와의 협의 과정 등이 남아 있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합리적인 부과체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이홍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