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사회와 현지 소식통은 정 씨가 최근박영수 특검팀의 강제송환 절차와 독일 검찰 수사에 대비해 현지 변호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씨가 특검팀의 강제송환 착수에 반발해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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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1차로 70일, 1회 연장되면 최대 100일로,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쳐야하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강제송환 대상자가 변호인을 선임해 인도 결정을 법으로 다투면 송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정유라의 행방을 쫓아온 MBC 'PD수첩'은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카를스루에의 한 고급호텔에서 정유라의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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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