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 시정조치… 피해 부담 범위-내용 명시하기로
선불카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A 씨. 누군가 이 카드를 복제해 물품을 산 사실을 알게 된 건 며칠 뒤였다. A 씨는 카드사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약관을 근거로 배상을 거부했다.
앞으로는 A 씨처럼 소비자가 피해를 부담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 480개 중 170개에서 불합리한 항목을 발견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는 포괄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가 피해에 대해 부담해야 한다면 그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카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했을 때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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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약관을 대거 개선했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