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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를 야간에 촬영하기 위해 강한 조명을 켜 생태를 위협한 사진작가 3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법정 보호종인 야생동물 촬영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이선봉)는 경기 안산시 대부도 간척지에서 수리부엉이를 야간 촬영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A 씨 등 3명을 지난달 30일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수리부엉이 둥지 주변에서 야간에 서치라이트를 켜고 사진촬영을 하며 방해가 되는 나무를 자르는 등 둥지를 훼손한 사실이 올 3월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검찰은 허가 없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35조를 적용했다. 수리부엉이는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324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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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