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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짜 주식’ 진경준 징역 13년 구형
입력
|
2016-11-26 03:00:00
게임업체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130억7900여만 원을 구형했다. 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48)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