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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전요원 질식사’ 부대장은 소장 진급

입력 | 2016-11-16 03:00:00

2년전 포로체험 훈련중 2명 참변
교관 등 6명 솜방망이 처벌 이어 감봉 1개월 여단장, 사단장 취임




 2014년 9월 초 신발주머니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포로 체험 훈련을 받던 하사 2명이 질식사한 사건의 훈련 총책임자였던 지휘관이 소장으로 진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관(부사관) 4명과 영관급 장교 2명 등 6명이 모두 실형을 면한 데 이어 총책임자까지 진급하면서 사실상 사건 책임자 모두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부대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3공수특전여단에서 당시 여단장으로 근무했던 정모 준장은 지난달 17일 단행된 장성 인사에서 소장으로 진급했고 같은 달 27일 사단장으로 취임했다.

 제13공수특전여단에서 문제의 ‘포로 시 행동 요령 훈련’을 진행할 때 정 여단장은 태스크포스(TF) 소속 교관들로부터 훈련 준비 사항과 계획 등을 직접 보고받았다. 당시 재판 기록 등에 따르면 훈련의 지휘 라인은 여단장-작전참모(중령)-교육계획장교(소령)-교관으로, 전반적인 훈련 계획 등은 여단장 지휘 아래 이뤄졌다.

 당시 훈련이 신체를 결박한 채 장시간 잠을 안 재우고 음식을 못 먹게 하는 내용의 고위험 생존훈련이어서 치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했는데도 정 여단장이 훈련 진행 TF를 부사관 4명만으로 구성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 소장은 사건이 발생한 뒤인 2014년 11월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정 소장은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훈련의 지휘관이 누구냐. 작전참모(중령)가 이 훈련의 지휘관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지휘관이 권한을 참모에게 위임해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장교와 교관들에게 전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 소장은 2015년 후반기 및 2016년 상반기 인사 당시 소장 진급에서 탈락하는 등 당시 사고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았다”라며 “개인 비리가 아니라 전반적인 지휘 책임 문제였던 만큼 진급 시 구제 여지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