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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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6978명 명단을 17일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1만56명으로 개인은 8689명, 법인은 1367명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원이다. 공개 기준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돼 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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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지난해와 같이 개인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4억원), 법인은 제이유개발(113억원)이다.
신규대상자 중에서는 서용성 씨(12억원), 법인은 킴스아이앤디(23억원)이 1위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억3000만원으로 신규 공개자 중 6위였다. 2014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면서 체납액이 늘어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5.5%(3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체납액도 902억원(35.8%)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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