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부(부장 김형근)는 이 교육감에 대해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외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고 수천만 원대 선거 비용을 불법 지급한 것에 대한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 보고가 드러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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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인천지검 소속 부장검사로 구성된 '수사 심의회'의 심의(전원 재청구 의견)와 검찰 시민위원회의 전원 일치의 재청구 의견을 수용해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