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씨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신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백 씨의 의무기록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 있고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직접 서명했다는 주장이 10일 추가로 제기됐다.
사진=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동아일보DB
이어 “문제는 (진단명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이 적힌) 두 의무기록(지난해 11월 14일 입원, 지난달 25일 퇴원 의무기록)에 모두 백선하 교수가 직접 확인 서명을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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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남기 씨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신청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