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은하. 사진 스포츠동아 DB
서울중앙지법 회생6단독 서창석 판사는 이 씨가 신청한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했다고 9일 밝혔다. 간이회생은 빚이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 개인이나 소기업이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채무를 조정한 뒤 최장 10년 안에 빚을 갚게 하는 제도다.
서 판사는 "이 씨가 10년 동안 활동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빚을 갚는 것보다 현재 자산으로 빚을 갚는 게 채권자들에게 더 낫다"며 "법원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회생보다 청산가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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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차', '봄비' 등의 노래로 1970, 8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이 씨는 아버지의 빚보증을 서고 개인사업을 실패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8월 파산 선고를 받은 이 씨에게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 회생 신청을 권유했고, 이 씨는 6월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