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처벌기준 강화
30일부터 보험사기가 일반 사기 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 보험사기 벌금 상한선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에 따라 더 엄한 벌이 내려진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여러 보험사의 보험계약 정보를 통합 분석해 보험사기를 가려내는 감시 시스템도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2014년 총 4조5000억 원의 보험금이 새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도 최근 증가 추세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의 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다. 30일부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가중처벌 조항도 마련됐다.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 50억 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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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근거 없이 보험사기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삭감하거나 미루거나 거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과징금(1년간 받는 보험료의 20% 이내)에 더해 건당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