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 4일부터 ‘청년통장Ⅱ’ 접수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통장’ 시범사업보다 인원을 크게 늘려 ‘일하는 청년통장 Ⅱ’를 실시한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과 도내 민간 모금액을 합쳐 약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음 달 4∼14일 모집하는 이번 신규 모집 인원은 올 5월 시범사업 500명의 2배인 1000명. 시범사업에는 3301명이 지원해 6.6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참가 자격은 만 18∼34세 경기도민으로 소득 인정액이 월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직군에 따라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3D 업종과 산업현장 제조생산직 근로자는 185만 원, 사회적경제 영역은 162만 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44만 원 이하여도 가능하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