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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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해일 측이 건강보험료 미납 논란과 관련,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박해일 소속사 HM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박해일이 아내인 작가 서모 씨의 영화 기획 관련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돼 지역 건강보험이 아닌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7490만 원을 적게 냈다는 의혹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2016년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 적발 건수는 총 8386건에 달했다. 이 중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례 한 건이 배우 박해일로 드러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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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일 소속사 측은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축소시키기 위해 위장 취업을 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며 “직원으로 등재하면서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연락을 받고 납부해야 할 금액을 완납했으며, 아내 회사에서도 곧바로 퇴사 처리됐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