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불법 유통했다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0일간 법인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8억2000만 원을 포함한 이 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등으로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조사를 받았다.
이은재 LG유플러스 부문장은 “조직 개편을 통해 앞으로 법인폰이 개인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강도 높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