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기준 52만6000원으로 낮춰… 보험료 현재보다 50%가량 줄어들어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추후납부 가능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임의 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전업주부, 집안일을 전업으로 하는 무소득 남성,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 때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소득의 최저 기준이 현행 ‘지역가입자 중위소득(99만 원·2016년 기준)’에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월평균 소득)의 25%’로 조정된다. 이에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때 신고하는 월소득 기준이 현행 99만 원에서 52만6000원으로 크게 낮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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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안은 자칫 고소득층이 낮은 보험료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 즉 A값의 1.5배(316만 원·2016년)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대로 최소 보험료(월 8만9100원)를 내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 따라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11월 30일부터는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재가입이 가능해진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면서 경력이 단절돼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그간 못 낸 보험료를 추납해 10년(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면 연금 수령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약 4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추후 납부 시 목돈이 들어가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60회로 연장했다.
하지만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최고 월 보험료는 18만9900원(2016년 기준)으로 제한된다. 고소득층이 고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해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의 경우 현재는 일률적으로 연금을 50 대 50으로 나눴지만 앞으로는 당사자 합의,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