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 활용수수료가 무료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입법예고는 오는 25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측량업 등록 신청 처리 기한이 당초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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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확인이 필요한 지적측량이나 토지이동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 상위법령으로 조정한다. 누구나 지도 등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국토지리정보원장과의 계약 체결 규정도 삭제된다.
밀착항공사진(1매당 1만 원), 확대항공사진(1매당 2만 원), 양화필름 (1매당 2만 원),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1매당 2만 원) 등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는 모두 2000원으로 인하된다.
종이 지도(도엽 당 1000원)와 수치지도(벡터데이터 : 킬로바이트 당 1원, 래스터 데이터 : 메가바이트 당 10원) 활용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무료로 전환된다.
한편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시행령)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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