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명일동 353-2 필지상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안건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400%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심의결과에따라 352%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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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면부 저층 주거지역을 고려해 건축물의 층고를 조정하고 양재대로와 접하는 대로변에 공개공지를 전면 배치해 보행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조건을 부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동구 일대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서울 동남권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