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잠수를 자주하나 했더니 성추행하려 했던 거예요.”
충남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대천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여성들을 물속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 씨(35)와 스리랑카인 B씨(40)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5일 오후 3시경 대천해수욕장에서 고무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던 이 모 씨(여)를 발견하고, 잠수한 뒤 이 씨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B 씨는 피해를 입은 이 씨의 112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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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외국인은 경찰에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대천해수욕장이 개장한 이래 한 달여간 신고된 성추행은 2건이었으나 공교롭게도 외국인에 의한 범행이었다”며 “추행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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