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해임 확정 後…더민주 “‘파면’ 피하려는 제식구 감싸기”
진경준 검사장. 동아일보DB
법무부가 ‘넥슨 공짜 주식’ 등 의혹으로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49)의 해임 결정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파면을 피하기 위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직 검사장으로는 검찰 역사상 최초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진 검사장이 검찰의 불명예 기록을 또 한 번 갱신했다”면서 진 검사장의 해임 확정 소식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아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규정으로는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 말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를 서둘렀다는 고백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검찰이 서둘러 진 검사장을 해임함으로써 파면의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이로써 진 검사장은 공직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진 검사장의 해임을 두고 현행 검찰청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진 검사장의 해임은 파면회피용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규정하고 “온정주의적 징계 결정으로 다시 한 번 부패 척결과 쇄신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회가 나서야 할 명분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불법 주식 거래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 원의 다섯 배 수준인 1015만원 상당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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