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친기업적 노동법 개정안이 20일(현지 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좌파와 우파가 노동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헌법 49조 3항의 ‘긴급 명령권’을 근거로 무표결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공표할 수 있다. 하원에서는 24시간 이내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여당인 사회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적다. 프랑스 정부는 올 5월에도 이 조항을 이용해 노동법 개정안을 하원 표결 없이 상원으로 넘겼다. 이번 안은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상원 통과도 확실시된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 주당 35시간 근무에서 46시간, 예외적으로 60시간까지 늘리고 초과근무수당 할증률을 낮춰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300인 이하 기업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쉬워지고 해고 노동자의 소송도 제한된다.
파리=동정민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