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변호사 복덕방’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45·사법연수원 28기)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대표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닐 경우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공 대표를 3월 경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변호사의 중개 활동이 위법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고 트러스트부동산 관할인 강남구청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변호사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최종 판단을 내릴 법원에서 상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맞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