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동물간호사'(가칭) 제도 도입 추진과 관련, '간호'라는 명칭을 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11일 낸 성명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동물간호사’ 명칭은 의료법 규정과 충돌될 뿐 아니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회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으로 법제화돼 있고 일본 역시, 민간단체에서만 유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에도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동물간호사 대신 동물(수의)테크니션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대회에서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키로 하면서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재 실무단계에서는 '수의간호복지사'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