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선수. 사진 출처 피츠버그 구단 페이스북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법 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출장정지 등의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미국 현지 언론들도 강정호의 혐의가 입증돼 기소되기 전까지 출장정지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7일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과 기소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경찰이 강정호의 기소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밝혀낼 때까지 어떤 추측도 시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건이 일어나면 징계부터 먼저 하고 보는 국내 구단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국프로야구도 원칙적으로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정하고 있지만 야구규약에 품위손상행위 관련 조항(151조)을 넣어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선수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 지난해 SNS 관련 물의를 일으킨 kt 장성우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앞서 구단은 5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국내 구단의 관계자는 “팬들의 여론 등 사회적 반응을 무시하기 어려운 국내 현실 때문에 징계를 서둘러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삼성의 윤성환과 안지만도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경기에 나서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