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과열 대책 하반기부터 시행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가 1인당 2건 이하, 보증금액은 3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분양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한이 없었던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와 금액을 주택금융공사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HUG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무제한으로 공급해 집단대출의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잔액은 2013년 말 14조 원에서 올해 4월 말 66조4000억 원으로 3년 새 50조 원 이상 불어났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부터 HUG의 보증건수와 금액을 제한하려 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우려해 보류해왔다. 하지만 최근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를 서두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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