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이끌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김모 씨(64·구속 기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억5000만 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박 당선자는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 당선자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차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