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의 절반이 돈을 입금했지만 판매자가 물건을 안 보내주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명 ‘먹튀’ 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는 지난 달 ‘중고나라 4월 접근차단 사기거래 유형’ 152건을 분석한 결과 ‘물품 미발송’이 73건으로 전체 4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 경찰청 사이버캅 등 온라인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 신고된 계좌번호를 사용한 사기(33건) ▲ 파밍과 피싱 수법인 가짜 안전거래(에스크로) 사이트 사기(21건) ▲택배 상자에 벽돌을 넣어 보내는 것으로 잘 알려진 사용불가 제품 배송사기(14건) ▲ 다른 사람이 올린 제품 사진을 몰래 가져와 허위 매물을 올릴 때 사용하는 무단 이미지 도용 사기(11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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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딜리온이 공개한 중고거래 사기 예방 5대 지침은 ▲통상적인 판매 가격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제품은 의심할 것 ▲제품 문의와 가격 협상을 할 때 문자 보다는 직접 전화로 통화할 것 ▲온라인 입금보다는 직접 만나 제품 확인 후 돈을 지급할 것 ▲온라인 입금 전에는 반드시 경찰청 사이버캅을 이용해 해당 계좌번호의 신고이력을 조회할 것 ▲중고제품을 결제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일치하는 ‘안전거래(에스크로)’ 사이트를 이용할 것 등이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