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탈세 혐의 등을 가리기 위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를 변호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홍 변호사를 상대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원내부대표는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볼 때 지금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의 탈세 부분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에서 홍만표 변호사가 압력을 행사했고 봐주기 수사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관예우에 대한 수사를 할 의지가 있었다면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그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고 수사 관계자를 먼저 조사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면서 “이런 절차가 전혀 없이 그냥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실질적으로는 그냥 조세법 처벌법 위반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날 백 원내부대표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한 홍만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재경, 김경수 변호사와 함께 ‘17기 트로이카’로 불린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된 한보그룹 비리’,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박연차 게이트’ 등 그의 손을 거친 굵직한 사건 만해도 여럿이다. “홍만표 반만 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 내의 신임도 두터웠다.
하지만 변호사 개업 후 무리한 변론, 과도한 수임으로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다. 2013년 1년 간 수임료로 벌어들인 돈만해도 91억2000여만 원이었다.
백혜련 원내부대표는 홍만표 변호사의 이력을 소개하며 “전관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사건사무장’을 쓰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사건을 수임할 수가 없다”면서 “브로커를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전관들이 검사장 출신이니까 혹은 법원장 출신이니까 이 사건은 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사무장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사건 수임’ 만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무장으로, 검찰·법원·경찰 출신들이 주로 담당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