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 근로자 2년간 30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200만원 목돈 만들어줘 양질의 일자리 없인 실효성 한계… 육아휴직 임신 중에도 허용키로
7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하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34세) 근로자가 2년간 한곳에서 일하며 30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또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에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여섯 번째 고용대책이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1.8%에 달하고 여성고용률(지난해 말 기준 55.7%)이 남성보다 20%포인트가량 낮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조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인식하에 다 달라붙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5대 취약 업종(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기업들이 인력 감원에 들어갈 경우 청년실업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그간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을 미루면서 크게 저하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끌어올리는 일이 핵심 관건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뼈를 깎는 경제체질 개선으로 신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노동개혁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돼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