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와 유전자(DNA) 자료를 등록하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조항은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하고 20년 간 보존·관리하도록 했다. 또 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DNA 시료도 채취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2012년 8월 전북 전주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된 A 씨는 “경미한 성범죄도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DNA 정보까지 제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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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