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메르세데스벤츠의 자동차 금융을 담당하는 업체가 고객의 정보를 소홀히 관리해 최근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감사를 벌여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가 고객 정보 관리를 미흡하게 한 것을 적발해 최근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회사 내규에는 개인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때의 승인권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가지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보다 하위 직급인 부서장이나 팀장의 승인만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사례가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 업체는 해외 용역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들의 사전 신원 조회를 하거나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에게 고객의 정보를 맡겨 온 셈이다. 감사 결과 이 업체는 보유 기간이 지난 고객 정보를 폐기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따로 갖추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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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