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금강산비치리조트’
금강산비치리조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기제 분양으로 평생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패밀리형 53m² 495만 원, 스위트형 99m²를 695만 원에, 165m² 1295만 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제주 금강산리조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제주도내 제휴된 골프장 5곳을 준회원 자격으로 사용 가능하고, 필리핀 세부, 중국 칭다오에서도 골프장과 리조트를 회원 대우로 사용할 수 있다.
회원제 분양의 경우 입회 기간은 10년으로 10년 후 100% 반환이 가능하고 공유제의 경우 등기를 할 수 있어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02-54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