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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교육 안받으면 이혼 못한다

입력 | 2016-03-28 03:00:00

서울가정법원 5월부터 의무화, 재판이혼 부부까지 교육대상 확대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려면 법원에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처분 등 ‘사후 관리’를 주로 했던 법원이 양육법을 적극 알리는 ‘사전 예방’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신청자에게 실시해 오던 ‘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 대상을 재판상 이혼 부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5월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이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의무화한 것은 아동학대 사건의 상당수가 이혼이나 재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학대 아동의 40.4%는 한부모 또는 재혼 가정 자녀로 조사됐다.

현재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숙려기간 중 1시간 반짜리 부모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재판상 이혼에도 적극 권장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모든 이혼 절차에 필수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도 이혼한 부모를 잠재적 학대 행위 위험자로 보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연구회와 함께 부모의 이혼 전후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정서적 학대 유형과 아동학대를 막는 양육법 등을 자료로 만들어 전국 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혼인 신고할 때부터 자녀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차선책으로 이혼 안내교육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밖에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력이 감지될 경우 자녀학대 여부도 조사해 친권과 양육권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부모교육연구회는 협의이혼을 앞둔 부부를 대상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 현직 판사들이 직접 출연하는 이 연극은 5∼7월 서울 중구 새문안로 문화일보홀에서 상연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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