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관광지 조성 초안 공람’ 공문… 괴산군 “주민 의견 수렴 뒤 통보” 온천 백지화 위해 연대 대응 방침
충북 괴산군과 경북 상주시 간의 ‘문장대온천 개발 갈등’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상주시가 최근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보고서 공람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21일 괴산군에 따르면 상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과 함께 초안 공람 장소와 기간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했다. 이는 상주시가 문장대온천 개발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주시가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해 8월 대구지방환경청이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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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괴산군 관계자는 “괴산군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통보하겠다고 상주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공람과 관련한 의견을 정식 통보할 계획이다. 또 현재 국회에 상정된 온천 백지화를 위한 온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 등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 환경단체와 연대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문장대온천 개발은 상주시가 1987년 속리산국립공원 내의 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을 허가하자 이 지역 주민들이 지주조합을 만들어 온천 개발에 나서면서부터다. 지주조합은 1991년 경북도의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 용화지구 16만 m²에 대한 1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괴산군 주민들과 충주시 환경단체는 온천 폐수가 남한강에 유입될 수 있다며 국회와 환경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이후 상주시를 상대로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 변경 승인 및 공원사업 시행 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2월 대법원은 ‘상주시의 처분이 불합리했다’는 취지로 괴산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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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9년 10월 상주시의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주조합 측은 여전히 사업 추진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