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9일 필리핀 교민 관련 수사와 범죄자 송환 협력을 위해 필리핀 검찰과 국가수사국 두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상대국으로 도피한 자국민 송환 등 형사절차를 위해 서로 직원을 파견하거나 협력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에서 숨어 지내는 한국인 범죄자를 한국 검찰이 현지 검찰 등과 공조해 직접 데려올 수 있게 됐다. 현재 필리핀으로 도주해 기소가 중지된 한국인 범죄자는 672명으로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광고 로드중
한국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양국의 공조수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사건을 해결하려 수사팀을 파견하기도 했다.
검찰은 필리핀 검찰청과 국가수사국 직원들에게 2주간 디지털 수사와 사이버범죄 수사 등 과학수사 기법도 전수할 예정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