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하드디스크-업무기록 등 확보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9일 서울 강남구 폭스바겐코리아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임원 자택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마치고 결과물을 분석한 뒤 폭스바겐 코리아 임원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즉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생산 차량의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한 시민단체는 1일 독일 폭스바겐 마티아스 뮐러 최고경영자(CEO)와 아우디 루퍼트 스타들러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사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폭스바겐코리아를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