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지난달 31일 실손보험료를 20∼44.8%나 대폭 올렸다. 실손보험은 입원이나 통원 치료비의 대부분을 보상해주는 상품이어서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불안한 국민의 62%(3150만 명)가 가입해 있는 ‘제2의 건강보험’이다. 인상된 보험료는 일단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지만 기존 가입자도 1∼5년 주기로 갱신하므로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없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인 손해율이 평균 124.2%나 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작년 10월 보험료 규제를 줄이기 무섭게 보험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날 대폭 인상을 발표했다. 이번 인상으로 5대 손보사의 올해 순이익이 평균 202억 원 늘어난다. 당국은 담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병원에서 비싼 과잉진료를 하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을 키운 것도 사실이다. 가입자들도 자기 부담이 아니어서 의료 과소비를 즐긴 측면이 있다. 병원과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선의의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병원과 보험 가입자가 짜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면 심사와 단속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