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15일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과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여당추천위원 5명이 직권남용과 협박 등으로 진상규명 과정을 방해·은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과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장관 등 6명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특조위가 조사하는 것을 막는 등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조위의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 4명은 특조위가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에 항의하며 이미 지난해 11월 사의를 밝힌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 부위원장도 이날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들은 설 연휴부터 시작한 정부의 진상조사 방해 중단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