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측해 주의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2부(부장 강인철)는 무단횡단을 하던 노인을 친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이모 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11일 버스를 운전하다가 서울 노원구 지하철 석계역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 씨(77)의 발을 바퀴로 밟고 지나가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 씨는 빨간 불에 건널목을 건너려다 버스의 왼쪽 앞바퀴에 오른쪽 발등이 깔려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오랫동안 시내버스를 운전한 경험이 있고 사고 장소가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것까지 자동차 운전자가 예측하고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