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부과에서 최대 징역까지로 강화된다. ‘칼치기 운전’(급차선 변경)으로 차량 사이를 지그재그로 비집고 다니고, 앞차가 늦게 간다고 바짝 붙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난폭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타인을 위협·위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 9가지다. 운전자가 두 가지 이상을 잇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는 난폭운전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2만~13만 원의 범칙금을 물렸다”며 “이제 형사입건만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 개정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 부과하는 범칙금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일명 레커차로 불리는 견인차의 무법 운전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하면 현재 7만 원 이하 범칙금(승합차 기준)을 부과하던 데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이 강화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