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대출 심사강화 첫날 “가끔 달라진 내용 문의 전화만… 필요한 사람은 이미 받은 듯”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고객이 하루에 5, 6명은 있었는데 오늘은 한 명도 없네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이날부터 수도권에서는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이 지점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여신심사가 깐깐해지기 전에 많이 받았다”며 “이 때문에 대다수 점포에 대출 관련 문의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매우 한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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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 구입이 목적이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경우 처음부터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나눠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 비(非)수도권은 5월 2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대출 기간, 상환 방식 등을 은행에서 미리 상담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중은행들은 대출을 받는 즉시 원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못 세우면 자칫 대출 연체나 계약 위반을 할 수 있다며 대출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은행을 찾기 전에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상인지 등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 셀프 상담 코너(www.kfb.or.kr/self_check)를 운영하고 있다. ‘LTV 및 DTI 간편 산출 계산기’를 이용하면 주택 가격, 연소득, 기타 부채 금액 등을 입력해 본인의 LTV 및 DTI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안심주머니(안심住MONEY)’도 이용 가능한 상환 방식, 권장 금리 유형 등 대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박희창 ramblas@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