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는 첫 호남 출신인 김병원 후보가 회장에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인 1월 12일 오후 결선투표 직전 “2차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선관위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최 조합장 측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등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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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