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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겸 격투기 선수 최홍만(36) 씨가 14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액이 크지만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 모(37)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약 1억 원)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지인 박모(46)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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