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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요금 할인 가능 여부 확인에 필요한 ‘IMEI’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알 수 있었던 휴대전화 요금 할인 가능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할인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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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통법 시행 전 단말기를 구입했다면 지원금 수령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통 2년 후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가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을 선택한 후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 확인 할 수 있다.
단말기 식별 번호(IMEI)는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에도 표기되어 있다.
사진=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