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부상한 민간잠수사의 치료비를 다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중단 후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국민안전처는 내년 1월부터 민간잠수사에게 세월호 피해자와 동일한 의료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올 3월까지 치료비를 지원 받았지만 이후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법’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중단됐다. 골괴사 허리디스크 트라우마 등의 치료를 받아온 20여 명은 자비로 병원비를 부담하거나 치료를 중단해야만 했다.
지원 대상은 해경의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아 수색에 참여한 민간잠수사 143명이다.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잠수사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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