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는 지난 7월 1일 합병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6개에서 4개로 2개가 줄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4개의 순환출자 고리 가운데 2개의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합병 현대제철 주식 880만8300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현대차그룹에 통보했다.
순환출자는 대기업 계열사 지분이 ‘A사→B사→C사→A사’ 방식으로 엮여있는 출자 방식을 의미한다. 기업 총수가 순환고리 안에 있는 한 회사만 장악하면 전체 계열사를 소유할 수 있는 구조다. 적은 지분으로도 여러 기업을 지배하는 게 가능해 공정위는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통해 대기업 집단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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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