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진 수렵단체협의회 회장
매년 멧돼지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서식밀도가 지나치게 높고 먹이가 부족한 것에 원인이 있지만, 수렵정책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멧돼지 적정 서식밀도는 100ha당 1.1마리이지만 전국 평균 4.3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전북은 7.2마리, 경남은 6.2마리가 서식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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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하는 사람들은 멧돼지 이동 통로를 따라 올무를 설치한다. 꿩과 오리 같은 조류를 잡을 때는 ‘다이메크론’ 같은 무색무취한 농약을 먹이에 섞어 한꺼번에 수십 마리씩 잡는다. 이 올무와 독극물이 환경파괴의 주범이지만 총기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고 정책에도 소외되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한 해 130억 원이 넘고 이 가운데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신고된 것만 집계한 것이라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이다.
환경부는 2003까지 1년에 2개 도(道)에 수렵을 허용하는 ‘순환 수렵장’ 제도를 운영해 오다 어느 날 군(郡)단위 수렵장으로 바꿨다. 그러나 군 단위 수렵장의 경우 한 달 정도 수렵을 하다보면 동물들이 수렵을 금지한 인근 지역으로 피해버린다. 이 때문에 수렵이 허용되지 않은 인근 농촌은 농번기만 되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수렵 허용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이 적고 총포사고와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렵 허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렵을 허용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멧돼지 개체수를 적정수준으로 끌어내릴 때까지 도 단위 광역 수렵장으로 정책을 바꿔야 야생 멧돼지의 습격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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